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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지회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,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· 운영합니다.
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지회가 운영 중인 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위치,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CCTY 카메라 | 녹화 및 재생장치 | ||
---|---|---|---|
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| 수량(대) | 설치위치 | 수량(대) |
계 | 16 | ||
4층 로비 | 1 | 410호 회장실 | 1 |
4층 복도 | 2 | ||
401호 | 1 | ||
402호 | 1 | ||
404호 | 1 | ||
405호 | 1 | ||
406호 | 1 | ||
407호 | 1 | ||
408호 | 2 | ||
409호 | 1 | ||
410호 | 1 | ||
411호 | 1 | ||
412호 | 1 | ||
413호 | 1 |
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구분 | 이름 | 직위 | 연락처 |
---|---|---|---|
관리책임자 | 박경만 | 회장 | 055-388-8841 |
접근권한자 | 강미정 | 사무국장 | |
접근권한자 | 황민정 | 부팀장 |
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· 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운영책임 |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|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 처리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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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지회 | 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| 410호 회장실 |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 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· 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 합니다 |
위탁관리에 의하지 않고 자체 관리합니다.
확인방법 :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,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CCTV열람 및 조회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하여 접근권한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1.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· 파기(이하 "열람 등")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(접근권한자)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2.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(접근권한자)에게 [별지 제1호 서식] CCTV열람 및 조회신청서를 청구해야 합니다.
3.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, 이 경우,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.
4.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가. 범죄수사 · 공소유지 ·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5.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·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운영책임부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 ·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 · 열람자 ·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· 관리방침은 법령 ·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·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· 관리방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42조 제1항 및 제2항, 제4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른 'CCTV 관리대장'을 활용할 수 있다.
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48조 제2항, 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, 관리실태점검 현황은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른 'CCTV점검 내역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