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업아이들의 세상을 바꾸는 힘! 부모의 힘!
-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
-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위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.
신청 자격
- 만 6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만 6세 이상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(보전급여 포함), 장기요양급여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
- ※ 기본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(국비), 장기요양급여,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,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
신청 제외대상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, 개인신고시설・미신고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
-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
-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의 집행 및 「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, 60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 국외체류자 등
- 국가예산으로 가사간병방문서비스,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을 경우 중복이용 불가
서비스 이용 절차
- 주소지 관할
읍ㆍ면ㆍ동에 신청
- 초기상담 및
자격조사
- 결정,통지,
이의신청
- 도우미 지원
서비스 신청
- 계약 및
서비스 이용
서비스 이용시간
- 서비스별 월 급여 한도액 : 40시간
-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무료
서비스 내용
- 할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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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사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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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간병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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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가 간병 및 입원 중 간병 지원(의료행위 불가)
- 보호ㆍ돌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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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우미지원인력 모집(상시)
-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사람
- 이용문의
- 070.4466.5031~3 / 055.388.88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