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업아이들의 세상을 바꾸는 힘! 부모의 힘!
- 장애인 활동지원사업
- 신체적・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신청 자격
-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인
신청 제외대상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(장기요양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
-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
-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
서비스 이용 절차
- 주소지 관할
읍ㆍ면ㆍ동에 신청
- 국민연금공단
방문조사
- 결정,통지,
이의신청
- 활동지원
서비스 신청
- 계약 및
서비스 이용
서비스 지원시간
서비스 내용
- 신체할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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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위생 관리
- 신체기능 유지증진
- 식사ㆍ실내이동 도움 등
- 가사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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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회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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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타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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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인력 모집(상시)
-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사람
- 이용문의
- 070.4466.5031~3 / 055.388.88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