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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(사)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 지회장 선출 공고

        페이지 정보

        작성자 관리자 조회57회 작성일 25-01-02 10:02

        본문

        ()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 지회장 선출 공고

        ()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 지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첨부된 양식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 

        1. 선 거 명 : ()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 지회장 선출

        2. 선 거 일 : 2025124() 11

        3. 선거장소 : 양산시 지회 회의실(413)

        4. 선거인명부 열람 : 202512() 10시부터(양산시 지회 사무실에 비치)

        - 후보자 추천서 작성 및 정회원 여부 확인을 위한 회원(선거인) 명부는 법인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제 11조에 의거

           양산시 지회 시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.

        5. 선거 일정

        - 총회공고 : 2025. 1. 2.() 10:00

        - 선거인명부 열람 : 2025. 1. 2.()~2025. 1. 10.()

        - 후보자등록 : 2025. 1. 2.()~2025. 1. 10.()

        - 후보자 확정공고 : 2025. 1. 14.() 10:00

        - 정기총회(선거) 실시 : 2025. 1. 24.()

        6. 후보자 등록

        . 등록기간 : 2025. 1. 2.()~2025. 1. 10.()

        . 구비서류 : 1) 후보자 등록신청서 1

        2) 후보자 추천서 1

        3) 이력서, 자기소개서 및 주민등록등본 1

        . 등록 방법 : 우편(등기) 및 직접방문

        주소 : (50618)경남 양산시 북안남530, 세종빌딩 410

        전화 : 055-388-8841 팩스 : 055-782-0818

         

        7. 참고사항

        1) 임원의 자격(피선거권)

        - 법인 지회운영규정 제14(피선거권)정회원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        1.지회장 피선거권 ; 선거공고일 기준 이전 36개월 중 30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실적이 있고, 3년 이상 임원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. , 연속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는 지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.

         

        2) 임원의 결격사유

        - 법인 지회운영규정 제18(임원의 결격사유)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      1.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        2.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

        3.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일이 종료되었거나, 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

        4.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        5.우리 단체에서 제명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        6.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부정수급 행위로 환수 행정처분을 받은 자

        7.6호의 경우 이외에 제공기관 운영 사무 담당 또는 운영책임자(지회장)로써 환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에 담합 하였거나 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확인된 자

        8.선거관리규정의 후보자적격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
        9.유사한 타 장애인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임원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자

         

        8. 기타

        - 후보자는 법인에서 실시하는 후보자적경심사위원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(지회장 경격자 제외)

        - 후보자 추천서 작성을 위한 선거인 명부는 사무실 비치 및 홈페이지에 탑재

        - 후보등록을 위해서는 첨부된 양식에 의거 대의원 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

         

        붙임

        후보자 등록신청서 1.

         

        후보자 추천서 1. .

         

        202512

        선 거 관 리 위 원 장 (직인생략)

        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