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)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 지회장 선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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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57회 작성일 25-01-02 10:02본문
(사)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 지회장 선출 공고
(사)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 지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첨부된 양식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1. 선 거 명 : (사)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 지회장 선출
2. 선 거 일 : 2025년 1월 24일(금) 11시
3. 선거장소 : 양산시 지회 회의실(413호)
4. 선거인명부 열람 : 2025년 1월 2일(목) 10시부터~(양산시 지회 사무실에 비치)
- 후보자 추천서 작성 및 정회원 여부 확인을 위한 회원(선거인) 명부는 법인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제 11조에 의거
양산시 지회 시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.
5. 선거 일정
- 총회공고 : 2025. 1. 2.(목) 10:00
- 선거인명부 열람 : 2025. 1. 2.(목)~2025. 1. 10.(금)
- 후보자등록 : 2025. 1. 2.(목)~2025. 1. 10.(금)
- 후보자 확정공고 : 2025. 1. 14.(화) 10:00
- 정기총회(선거) 실시 : 2025. 1. 24.(금)
6. 후보자 등록
가. 등록기간 : 2025. 1. 2.(목)~2025. 1. 10.(금)
나. 구비서류 : 1)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
2) 후보자 추천서 1부
3) 이력서, 자기소개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
다. 등록 방법 : 우편(등기) 및 직접방문
주소 : (50618)경남 양산시 북안남5길 30, 세종빌딩 410호
전화 : 055-388-8841 팩스 : 055-782-0818
7. 참고사항
1) 임원의 자격(피선거권)
- 법인 지회운영규정 제14조(피선거권)①정회원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
1.지회장 피선거권 ; 선거공고일 기준 이전 36개월 중 30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실적이 있고, 3년 이상 임원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. 단, 연속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는 지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.
2) 임원의 결격사유
- 법인 지회운영규정 제18조(임원의 결격사유)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1.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일이 종료되었거나, 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
4.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5.우리 단체에서 제명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부정수급 행위로 환수 행정처분을 받은 자
7.6호의 경우 이외에 제공기관 운영 사무 담당 또는 운영책임자(지회장)로써 환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에 담합 하였거나 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확인된 자
8.선거관리규정의 후보자적격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9.유사한 타 장애인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임원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자
8. 기타
- 후보자는 법인에서 실시하는 후보자적경심사위원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(지회장 경격자 제외)
- 후보자 추천서 작성을 위한 선거인 명부는 사무실 비치 및 홈페이지에 탑재
- 후보등록을 위해서는 첨부된 양식에 의거 대의원 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
붙임 : |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. |
| 후보자 추천서 1부. 끝. |
2025년 1월 2일
선 거 관 리 위 원 장 (직인생략) |
첨부파일
- 1.임원선출공고-밴드 및 홈페이지 게시용.pdf (63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1-02 10:02:59